1. 하이컨텐츠 원격교육연수원 운영방침
2017.10.1. 5차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와 동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지식정보화 교원자기능력개발 등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원격교육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수원의 명칭은 하이컨텐츠 원격교육연수원이라 한다. (이하 ‘연수원’)
제3조 (소재지)
본 연수원은 서울시에 위치한다.
제4조 (대상)
① 직무 연수의 대상자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연수대상에 기술된 자로 한다.
② 자율 연수의 대상자는 본 연수원이 개설한 교육 과정에 관심 있는 교원 및 일반인으로 한다.
제2장 조직관리
제5조 (연수원장)
① 연수원장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직제)
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직제는 본 연수원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 (임직원)
① 임직원(기획자와 운영자 및 계약직 포함), 교수요원(강사, 튜터), 운영지원요원(시험감독관, 운영 도급 인력 등) 등은 연수원장이 임용한다.
② 교수요원 및 운영(지원)요원 등에 관한 자격기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조 (공정한 운영)
① 연수원의 공정한 운영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과다경품 금지 등 타 연수원의 모범이 된다.
② 연수원 임직원, 교수요원 및 운영지원 요원 등 직무종사자에 대해 업무의 공정성 준수를 위하여 인사 규칙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제9조 (협의회 가입 및 협조)
① 전국원격교육연수원 협의체(교원연수네트워크)에 가입한다.
② 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협의회가 정한 자율준수 규정 등 합의사항을 준수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 (구성)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운영위원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인선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기관 소속 관계자, 공동협력기관 관계자, 교육계 (교원 및 교육전문직공무원 등),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연수원장이 위촉한다.
④ 연수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⑤ 연수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 및 위원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v
제1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연수 운영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② 교수요원(강사 등)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통과기준에 관한 사항
④ 연수원 운영 규정 개정 및 준수 여부
⑤ 연수원 개폐에 관한 사항
⑥ 연수생 상벌 및 수료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연수의 종류 및 과정
제13조 (연수의 종류)
① 연수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직무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중 원격교육연수운영 관련 사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15시간(1학점)과 30시간 (2학점), 45시간(3학점), 60시간(4학점) 과정 등을 운영한다.
③ 자율연수는 연수생의 능력 개발 및 향상을 보조하기 위하여 연수원장이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14조 (교육과정)
① 연수내용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원의 직무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 관련내용을 우선하여 편성 운영한다.
② 연수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③ 신규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설한다.
④ 각 기별 수강 신청 인원 또는 한 학급당 수강 신청 정원이 목표 정원의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수원의 결정에 따라 연수과정의 강의를 폐강할 수 있다.
⑤ 수강 신청 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과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수과정을 폐지 할 수 있다. 폐지예정인 교육과정은 검토를 거쳐 인가기관에 폐지를 신청한다.
제15조 (모집정원 및 연수인원)
① 직무 연수과정의 모집정원은 과정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직무 연수과정의 경우, 한 강좌 당 연수수강인원 편성단위 및 튜터 배치 기준은 200명으로 하며, 수강인원 200명 추가 시마다 강의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강사(튜터)를 추가 배치토록 한다.
③ 직무 연수과정 이외의 강좌는 연수원 규정 내에서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 (연수방법)
① 연수방법은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보조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수는 연수생들의 자율학습에 의해 학습이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서 연수란 강의 및 첨삭지도, Q&A 게시판 및 E-mail을 통한 질의응답, 토론방 등의 학습활동을 포함한다.
③ 강의 파일은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음성, 텍스트 등의 형태로 구성된다.
제17조 (연수시간)
① 연수시간은 교육부의 규정을 참고한다.
② 1일 연수시간은 1.5~2시간 이내의 강의 분량으로 편성한다. 다만 공휴일과 방학 등에는 3시간 이내로 편성할 수 있다.
제5장 연수시기
제18조 (연수시기)
① 연수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간편성은 연수원장이 결정하여 운영한다.
② 직무연수 4학점 과정(60시간)의 교육기간은 6~8주로, 3학점 과정(45시간)의 교육기간은 4~6주, 2학점 과정(30시간)의 연수기간은 2~4주로, 1학점 과정(15시간)의 연수기간은 1~3주로 한다.
③ 연수기간은 당해 연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휴업기간(방학) 중에 진행되는 과정은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휴무일)
해당 기수의 연수기간 중에는 휴무일에도 연수를 시행한다.
(휴무일은 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연수등록, 수료, 상벌
제20조 (등록시기)
각 과정별 수강신청 및 연수 기간은 연수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서류제출 및 등록)
① 입과 연수생은 연수원장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본 연수원이 정한 소정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연수원 가입 및 해당 과정 신청 시 필요한 소정의 등록은 연수원 홈페이지 (www.hicontents.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특별한 경우에 따라 전화 또는 팩스의 접수도 통하도록 한다.
③ 교원과 일반인 모두 연수원 가입, 과정 신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단, 만14세 미만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제22조 (평가)
직무 연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①. 평가영역은 출석시험, 과제물, 온라인 시험, 학습 진도율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60시간이상 연수의 구체적인 배점기준은 (표 1)과 같이 운영한다.
(표 1) 60시간 4학점 과정 배점 기준 (제23조 제1항 관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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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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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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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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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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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주관식 출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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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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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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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90%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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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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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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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당 과제물 1~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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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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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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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 시험 1~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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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는 출석평가를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한다.
③ 45시간 이하 3,2,1학점의 연수의 구체적인 배점 기준은 (표 2)와 같이 운영한다.
(표 2) 45,30,15시간 3,2,1학점 과정 배점 기준 (제23조 제1항 관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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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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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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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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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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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90%
이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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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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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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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당 과제물 1~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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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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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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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 시험 1~2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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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지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문제지와 답안지는 성적확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출석시험 등에 있어서 적절한 난이도 조절을 하여 변별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⑥ 기타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 연수원 내에 관련규정과 시행계획(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3조 (성적)
① 각 과정별 연수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 점수로 표시한다.
② 60시간 이상 연수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의 경우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및 교원연수관련지침에 의하여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환산총점으로 석차를 산출하고, 교육부의 교원연수성적 산출방식 개선방향에서 제시된 별표 2의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의해 80점 내지 100점 사이에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상대평가를 하여 점수부여일람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한다.
③ 출석시험 불참(예외 없음), 답안지 미제출, 백지 답안지 제출,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미이수 처리한다.
④ 60시간 이상 연수과정 중 성적을 산출하는 연수의 경우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여야 하며, 동점자 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ㆍ1순위 : 출석시험 점수 우선자ㆍ2순위 : 온라인 시험 점수 우선자ㆍ3순위 : 과제 평가 점수 우선자ㆍ4순위 : 진도율 점수 우선자ㆍ5순위 : 강의시간 및 온라인 활동 우선자
⑤ 60시간(성적을 산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5시간, 30시간 및 15시간 과정의 성적은 교육부 규정에 따라 절대평가로 하고, 100점 만점의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득한 자를 "이수"로 처리한다.
제24조 (수료)
과정별 수료인정 기준은 과정별 다음과 같다.
① 직무연수 과정의 연수생 중 해당 교육 과정의 학습진도율 90% 이상을 진행하고, 각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취득 성적이 60점 이상인 자를 이수 처리하며, 위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 미이수 조치한다.
② 원격교육연수원은 직무연수 교육 종료 후 소속 교육청으로 이수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며 이수기준을 통과한 교육생에 대해 이수증을 발급한다.
③ 자율연수 과정의 경우, 해당 교육 과정별로 시험, 진도율 등 수료기준을 정하여 과정 개설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25조 (포상)
연수생 중 학업성적 우수 등 표창할만한 행위를 한자에게는 연수원 내의 협의를 거쳐 표창장과 상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26조 (징계)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하게 한 연수생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성적감점, 퇴학처분, 임용권자에게 통보 등을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연수 참여가 없을 때
2. 연수생이 다른 연수생의 연수를 방해할 때
3. 원격연수 대리수강 수탁 및 위탁 등 연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평가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및 이와 유사한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해당 성적은 0점 처리)
5.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수강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의 징계 수준에 대하여는 연수원장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 (수강 제한 및 재연수 금지)
① 직무연수과정은 동일 수강기간 동안 1강좌까지만 이수할 수 있다.
② 단 방학 기간 동안은 직무연수과정을 동일 수강 기간 동안 2강좌를 이수할 수 있다.
③ 제27조의 징계를 받은 연수생은 본 연수원에서의 수강 및 재연수를 금지할 수 있다.
제7장 연수비 및 환불
제28조 (수강료)
① 연수원에서 유료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학습시작 전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콘텐츠 개발비, 수강인원, 노동부의 인터넷 통신 교육훈련비, 특수 분야연수기관 및 타 원격연수기관의 연수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한다.
③ 연수비는 콘텐츠개발비, 수강인원, 노동부의 인터넷 통신 교육훈련비, 특수분야 연수기관 및 타원격연수기관의 연수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서를 작성하여 적정하게 책정한다.
④ 수강료는 연수원이 정한 지정은행 및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한다.
⑤ 수강료 징수에 있어서 공공기관(단체) 회원 등에게는 필요시 일정범위 내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9조 (수강철회 및 환불)
① 연수생은 과정 수강 신청 이후, 학습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학습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 수강 철회한 연수생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한다.
③ 연수원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는 연수원 내의 협의를 거쳐 조치하도록 한다.
④ 연수원을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 연수비를 사전에 환불 조치한다.
제8장 일반관리
제30조 (일반 사무관리)
① 연수원 운영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규정을 최대한 준용한다.
② 주요 민원 등 발생 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한다.
제31조 (운영유지와 보고)
① 연수원 인가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 및 물적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② 연수원 운영을 장기간 중지하거나 시설 정비로 인한 휴원 등 연수원 운영관련 중요 사항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폐원하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연수이수대장과 인가서 원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연수원의 인가 명칭의 변경, 등록 주소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당 홈페이지에 안내 하도록 한다.
제32조 (위탁연수 및 외부강사 초빙)
연수 과정상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연수할 수 있으며, 연수내용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초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빙강사 또는 겸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 (평가 등 업무 협조)
① 연수원장은 자체적으로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차년도 연수 운영 개선에 반영한다.
②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등의 연수원 평가 활동 및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한다.
제9장 부 칙
제1조
정부의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 규정(이하 '관련규정')이 위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련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제2조
연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중 관련규정과 본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정인가권자의 지도와 사회통념,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
이 규칙은 연수원 인가 이후 즉시 시행하도록 한다. |